미용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록일 2021-01-20




2021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두발미용업(미용실)은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VAT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서 해당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아울러 고객과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2175276153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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