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회사의 의무)12항 |
- |
회사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사전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 처리 사실 및 날짜, 처리 결과를 해당 수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제6조 (회원의의무)5항 |
회원은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전송 시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무료 080 서비스 등)를 포함해야 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 전송 시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제11조 (서비스이용제한) 1항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 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스팸 메시지 및 불법 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 행위 등과 같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 이용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 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스팸 메시지 및 불법 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 행위 등과 같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 이용 정지를 합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