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헤어짱입니다.
서비스 운영 정책 변경 및 관련 법령 반영을 위해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게 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대상 약관
2. 변경 및 적용 일정
3. 주요 변경 내용 (신구조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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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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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의무] 11항~14항 |
없음 |
11. 회원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려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하여 동종 재화 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하는 경우 등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회원은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3. 회원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②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행위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④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는 행위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 14. 회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령상 이용·판매·제공·유통 등이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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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책임] 6항 |
회원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불법 스팸에 대해 필요 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를 지체없이 이행합니다. |
회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불법 스팸에 대해 필요 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를 지체없이 이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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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서비스 이용제한] 1항 ⑤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발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발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4. 이의제기 및 문의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 탈퇴(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예정일(2026년 7월 12일) 전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811-8123) 또는 헤어짱 카카오톡채널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